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기관장이 해임건의 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고정식)와 한국시설안전공단(장기창), 한국중부발전(최평락)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E등급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나머지 3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D등급 기관 9곳과 E등급 기관 6곳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도 1% 이내에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모두 15개가 나와, 지난 2013년 평가에서 A등급이 2개 기관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