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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무죄'

법조

    '사법연수원 불륜'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무죄'

    "간통죄 폐지로 유죄부분 무죄로 판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연수생에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RELNEWS:right}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불륜 상대여성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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