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명 정도가 요양하는 A요양원은 조리 인력과 위생 인력을 두지 않았다. 대신 노인들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 5명이 11∼25개월 동안 해당 업무를 맡았다.
이 요양보호사 5명은 조리·위생 업무를 하느라 실제로는 노인을 돌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요양원은 이들 5명이 노인을 돌본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3억6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런 사실은 이 요양원에 일하는 한 내부 신고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험공단은 이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포상금 2천900만원도 지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128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110개 기관이 65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 종사자에 의한 신고로 찾아낸 부당 적발액만 51억원으로, 적발액의 77%를 차지한다.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잡는 데 공익 신고자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또 수급자와 가족이 신고해 찾아낸 부당 적발액은 6억6천만원, 외부 일반인의 신고로 찾은 금액은 8억2천만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 도입 첫 해 28건이었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10년 95건, 2011년 138건, 2012년 162건, 2013년 237건, 2014년 366건, 2015년(상반기) 16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신고 등으로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억7천400만원에서 2014년에는 85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5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내 전년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공단은 "공익 신고자 수가 늘면서 전체적인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다"며 "부당 청구 금액을 찾는 데 공익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 정원을 초과한 채 시설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신고 전용 전화(☎ 02-390-2008)로 신고할 수 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