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국·공립처럼 시도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관할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지금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대성학원 채용비리는 사학의 고질적인 비리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단에서 더 이상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권장보다는 법으로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교사 채용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법인 이사와 소속 학교 교사 등 25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