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세종시 소재 대성학원 소속 학교 교장 A씨와 교사 B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다른 교사 C씨에 대해 신규 채용 무효 처분을 내릴 것을 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장 A씨는 2015학년도 1학기 교사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교사 B씨는 2014학년도 1학기 임용시험 당시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C씨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서 대전지검의 대성학원 채용비리 수사에서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학교법인 측에 요청하는 한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태로 4명이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25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대전·세종지역 현직교사는 1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