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24일 (목)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 (해고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정관용> 지난해 롯데호텔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호텔 측이 이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반대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 항소심 오늘 공판이 시작되면서 그 부당해고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적반하장격의 소송이다’ 그러면서 롯데호텔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김민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들었던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민수> 글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단순한 업무다, 아르바이트고 대학생이다. 이런 이유로 계속 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호텔에서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본 그 판결문의 앞 대목에는 이런 게 쓰여 있네요. ‘업무 특성상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가 커서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네요?
◆ 김민수> 네.
◇ 정관용> 그 말은 롯데호텔 뷔페식당이 업무 특성상 매일 매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곳이다라고 본 것인가요?
◆ 김민수> 글쎄요. 그게 롯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계절적으로 어떤 성수기에 추가 인력을 짧은 기간으로 몇 명 더 채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그런 업계 특성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노동법 상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 김민수> 일단 법상으로는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규정은 어렵고요. 비슷한 판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판례가 어떤 게 있어요?
◆ 김민수> 김영 씨 사례처럼 나는 일터에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게 ‘갱신기대권’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이 하고 있는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이 김영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듯이 ‘갱신기대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행정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했군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률상으로 보면 매일 매일 와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일감 없을 때는 안 부를 수 있다고 계속 암시를 줬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쓴 셈인데 이 경우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 김민수>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주급으로 받으셨거든요.
◇ 정관용> 네, 그것도 아까 들었어요.
◆ 김민수>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한테 매일 매일 일급을 지급하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런 방식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일용직이 900명이라면서요.
◆ 김민수> 그렇죠. 연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900명인 거죠.
◇ 정관용>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정규직 고용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 김민수> 그냥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엉망입니다, 그냥. (웃음) 그냥 이건 비정규직도 아닌 것이 그렇게 쉽게 쓰고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쉽게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를 주는 건데. 여기 롯데 같은 기업은 서비스나 호텔, 외식산업, 한국 사회의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 안 좋은 고용의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자체가 사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호텔에 대체적인 취업 채용관행이 이런 게 있나요? 롯데만 특별히 이래요, 어때요?
◆ 김민수> 글쎄요. 저희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롯데가 선도적인 상태, 이 선도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요새 롯데호텔 외에도 큰 호텔들, 저희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조선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참. 1년짜리, 6개월짜리 비정규직도 아니고 하루 하루. 그런데 매일 부른다, 이런 방식이다?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하루살이 근로계약인데 이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 김민수> 글쎄요. 지금 법상으로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김영 씨 사례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감독이나 시정명령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일종의 부당노동행위로써 근로감독관들이 나가서 해결해야 할 주제 아닌가요, 이 정도면?
◆ 김민수>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매일 매일 김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84장 썼고 저희랑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한 400장 쓰신 분도 계시거든요.
◇ 정관용> 400장?
◆ 김민수> 네, 조선호텔에서도 당사자 같은 경우 400장 쓰시기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젊은 사람들,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고용관행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1심은 졌어요.
◆ 김민수> 네.
◇ 정관용> 오늘 고등법원 항소 첫 공판이었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재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 김민수> 일단은 두 번째 공판이 10월 말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예상으로는 11월 정도까지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정관용> 물론 승소를 기대하시겠죠?
◆ 김민수> 그렇죠. 일단 저희가 김영 씨 사례를 또 항소심 공판을 기해서 많이 알렸더니 하루 사이에 수백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내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사회적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 내려진 직후에 3000만원 주겠다고 회유 시도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나요?
◆ 김민수> 저희도 좀 봤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언론에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영 씨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저희가 다각도로 문제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건, 3000만원을 주고 대신에 복직하지 말고 언론에 알리지도 말아라. 그러나 3000만원 주겠다고 한 것은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는 걸 부분적으로 인정한 셈 아닌가요?
◆ 김민수> 그렇죠. 행정소송을 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문제를 덮자라는 건데. 이게 김영 씨한테도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합의를 안 보고 계속 하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일터에서 일하는 자기 또래의 인턴들, 현장실습생들 다 자기랑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괴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된다고 이렇게 돈으로 회유하는 그런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물러서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저한테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