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대성학원 특별감사가 추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감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늦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성학원 채용비리로 현직 교사를 포함한 25명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루된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채용비리 관련 후속조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소속 학교인 대성고 신입생 입학설명회와 원서접수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일부러 감사를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시교육청의 비리사학 감싸기와 미온적인 행정조치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의 사학들이 대전시교육청의 대성학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주목하고 있다"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성학원과의 유착 의혹을 떨쳐내고 사학비리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관내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및 임용무효 처분을 내릴 것을 행정지도 공문으로 전달한 데 이어 대성학원 측을 재차 압박하고 나서면서 대전시교육청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 및 임용무효 처분을 내리라고 대성학원에 통보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3조 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