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은 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개선하되,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에는 상한선을 정하는 등 정부가 개입하면서 정작, 기본료 폐지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기본료 폐지에 대해 "최근 요금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뀌면서 과거 요금제의 기본료 개념이 사실상은 없어졌다"면서 "물론 바닥에는 기본료라는 게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금 구성 자체를 보면 기본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 2년째로 접어드는 단통법 정착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 개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는데,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높지만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점점 낮아진다는 지적에서다.
그는 "중저가 요금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초기 구입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불만이 누적된다면) 2년 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2년 뒤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래 입법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고 이용자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돼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전혀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았지만 단통법으로 통신요금의 인하와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이통시장이)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요금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단말기 가격도 외국에 비해 낮아지고 성능은 많이 좋아졌다"며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