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약관상 생명·건강보험 등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이자를 지급했을 뿐,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해야 한다.
{RELNEWS:right}지급기일 다음날~30일까지는 예전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지만 지급기일 31~60일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이자 4.0%가 추가되고 61~90일까지는 6.0%, 91일 이후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때에는 이같은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보험금 4157만여건 중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는 102만여건, 금액으로는 3조 6천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