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법조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일감 특혜 수주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를 한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3개 기획법인을 통해 거액을 수수했지만 80세의 고령으로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외주 용역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이 챙긴 금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이던 박모씨가 포스코켐텍 외주업체인 티엠테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7월까지 급여와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2억이다.

    또 2010년 7월 사촌동생 등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2010년 12월에는 지인의 사위가 W사를 설립해 계측관련 용역을 각각 받도록 해 각각 약 9억 원, 5억 원을 최근까지 받아챙기게 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초 N사와 W사로부터 자신이 개설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지난 2월 600만 원을 받기도 했지만,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중단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이 이같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일감 특혜를 받게 된 배경에는 정준양 전 회장의 선임 과정에 강한 입김을 작용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쯤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태준 포스코그룹 명예회장을 직접 만났다.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준 전 차관도 2008년 11~12월 당시 유력한 회장 후보였던 윤석만 포스코 사장과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 박태준 명예회장을 차례로 만나 후임 회장 선임을 논의했다.

    박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임기가 1년 남은 이구택 회장에게 사임하고 정준양 사장을 지지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의 판단이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009년 2월 포스코 이사회에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된 뒤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정두언 의원이 제기한 권력 사유화의 당사자로 지목돼 2008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이듬해 1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민간인이었던 박 전 차관이 포스코 회장 선임에 관여된 인물을 잇따라 만나며 사실상 '면접'을 본 배경에는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3년 전에도 박 전 차관의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 의혹을 내사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