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남구청 제공)
포항시 남구청은 최근 무질서하게 내걸리고 있는 아파트 광고용 불법 현수막과 대로변, 건물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청은 도심지 일대의 불법 현수막과 선전벽보, 홍보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불법광고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형산로타리와 대잠사거리 등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 남구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청 정선모 자치행정과장은 "포항시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자생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