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전·현직 심판들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FC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1983년 프로 축구가 시작된 이후 심판 매수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단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K리그 심판 A(39)씨 현 K리그 심판 B(3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K리그 심판 C(41)씨와 전 K리그 심판 D(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FC 코치로부터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각각 1천8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심판인 C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아 챙겼고, D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심판들은 홈 경기나 하위 리그로의 강등 등이 결정되는 중요경기 전후로 구단 관계자가 심판 숙소 인근으로 가서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리그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은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심판배정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되고, 구단 관계자와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 심판들은 심판 배정 상황을 구단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을 수수한 이들 심판들은 국내 최고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수상했다.
K리그 주심이 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3분의 1이 구단측의 매수에 넘어가 편파 판정을 한 것이다.
편파판정 등 부정한 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19경기를 살펴보면 심판 바로 앞에서 경남 FC 선수가 상대 선수를 밀거나 태클을 걸어도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 자기발에 걸려 넘어진 선수에게 패널티킥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남 FC는 돈이 전달된 주요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겨 2013년에는 1부 리그에 잔류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용병 비리 등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로 심판 매수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며 2부 리그로 강등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후 비디오 판독과 경기 90분 전 심판배정발표, 심판평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백한 오심이 아닌 이상 편파 판정으로 경기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축구계의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K리그 심판매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이는 1983년 프로축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또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구단 가지급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안종복 전 경남 FC 사장과 외국인 선수 몸값 부풀리기에 가담한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4·구속)씨도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박씨와 짜고 201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경남 FC는 외국인 선수 6명을 영입했는데 그 중 5명이 동유럽 선수였고 모두 박씨가 담당 에이전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