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달려온 2015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도 제주사회는 다양한 문제로 갈등과 화합의 숨 가쁜 달리기를 했다. 제주CBS는 올 한해를 뒤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편집자 주]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몰고왔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투표가 지난 3월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금까지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조합별로 투표날짜를 달리해 조합장을 선출해왔지만 금품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 이 날 투표에서 제주지역 투표대상 조합은 모두 31곳이지만 제주시농협과 조천농협, 중문농협 등 5개농협의 경우 단 한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26곳에서만 투표가 이뤄졌다.
모두 71명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평균 경쟁률은 2.3대1을 보였고, 고산농협과 한경농협이 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일이라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이 날 총 투표율은 80.8%. 선거인 7만8천786명 가운데 6만3천67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해관계가 결부된 조합원들로 한정해 선거를 치르다보니 높은 관심도가 곧바로 투표율로 이어졌다.
조합장 임기는 2015년 3월21일부터 2019년 3월20일까지 4년이다.
하지만 유효표 번복으로 당선인이 바뀌는 등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법선거운동으로 일부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는 등 후유증도 컸다.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두 후보자 구분선상에 기표된 1표를 놓고 검표 때마다 유효와 무효를 왔다갔다하는 등 선관위 업무가 손바닥 뒤집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낙선과 당선의 처지가 바뀐 후보들의 심적 고통과 지지자들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거나 선고를 앞둔 조합장들도 속출했다.
김성진 양돈농협조합장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30여만원을 건네고, 조합원 1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