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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감사실 "구리시 5급 승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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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기도 감사실 "구리시 5급 승진 잘못됐다"

    행자부도 인사 권한 넘어선 것으로 해석

     

    경기도가 이성인 경기 구리시장 권한대행의 대규모 인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5급 승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5급으로의 승진 예정인원(임용령 제35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른다.

    산정은 결원 + (정원 ×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 + 증원예상인원 - (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 + 특별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으로 하게 된다.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와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을 재 산정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실은 구리시가 결원에 대해 미리 앞당기는 잘못된 산정으로 인사를 냈다고 밝혔다. 승진예정인원에는 5급 승진자 7명 모두가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감사실은 또 행정자치부에 구리시의 인사문제에 대해 질의해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실 관계자는 "행자부가 명확히 하진 않았지만 구리시가 권한을 침해한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행자부 내부적으로도 애매한 관련 규정을 고쳐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실은 현재 행자부의 질의 회신에 대해 구리시가 권한을 넘어 인사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실은 구리시에 추가 질의서를 받는 등 자료를 보완해 조사하는 단계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구리시 총무과는 "승진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니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성인 구리시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 18일 만에 4급 2명과 5급 7명 등 승진 48명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하반기 근무평점도 반영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능력 보다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진급하는 줄서기 조장 인사 등은 퇴출해야 한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구리시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내고 남경필 지사에게 이 시장 권한 대행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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