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까지 생방송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10대 여성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들에게 방영한 혐의로 인터넷방송 진행자 A(24)씨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해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B(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C(당시 18세)양과 2대 1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분 정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 생방송으로 내보내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음란방송을 예고한 뒤 2만원 이상을 지불한 유료 시청자 380여명에게 방송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으로 섭외한 C양에게는 방송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및 인터넷 음란물 유포 범죄를 단속하다 지난해 말 이들의 행각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 이같은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