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시장을 수사의뢰한 건은 공람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공람한 뒤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강남구는 2014년 7월 서울시 공무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기존의 공영개발에서 일부 민영개발(환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군부대에 인접한 부적합 토지를 편입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고발 건을 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박 시장이 특정 토지주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게 개발 방식을 부당 변경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사 의뢰 건도 함께 검토해오다 2년이 지나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