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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중징계 요구

사건/사고

    경기도,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중징계 요구

    인사라인에 있던 국·과장, 팀장, 실무자 등 4명도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등 인사 결재라인 5명이 지난 1월 7명의 5급 승진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로부터 감사 결과 징계처분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상자는 이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시 인사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 등 총 5명이다.

    처분요구서에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절차)의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5급으로의 승진 예정인원(임용령 제35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른다.

    산정은 결원 + (정원 ×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 + 증원예상인원 - (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 + 특별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으로 하게 된다.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와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을 재 산정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시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임기간 5급 승진에 대한 결원이 없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인사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5급 승진자 7명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질의 회신에 대해 "신임 단체장 임기 개시 후 발생할 결원까지 승진 인사에 포함한 것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규에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권한대행이 꼭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해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3명은 "시장 권한대행도 행자부 예규에 적용된다"며 "이 시장 권한대행이 신임 단체장의 직원 임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이 시장 권한대행 측은 "행자부 예규에서 5급 인사의 재임기간 산정은 선거직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5급 승진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시장 권한대행은 자신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구리시는 경기도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달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급을 제외한 다른 승진 인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성인 구리시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 18일 만에 4급 2명과 5급 7명 등 승진 48명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뒤 지난 1월 단행했다. 하반기 근무평점도 반영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능력 보다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진급하는 줄서기 조장 인사 등은 퇴출해야 한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구리시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내고 남경필 지사에게 이 시장 권한 대행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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