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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잔 폭행' 남종현 前 대한유도회장 집행유예

사건/사고

    '맥주잔 폭행' 남종현 前 대한유도회장 집행유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72)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남 전 회장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범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19일 강원도 철원군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 임원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전 회장은 사건 엿새 만인 같은 달 25일 대의원들의 사퇴 촉구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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