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증샷은 어떤 포즈로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게시만 안하면요. 특정 후보 지지를 연상시키는 인증샷은 2인 카톡방에 띄워도 처벌받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주헌 대변인이 13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다.
그는 2인 카톡방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증샷을 다른 1명과 공유했더라도 그 행위를 '표'로 간주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되자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도중 청취자들의 의문이 이어졌고 반대 목소리도 빗발쳤다.
선거기간 동안 이미 특정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소한 인증샷에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이견들이다.
특히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여러 문제나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단속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양모씨는 청취자 게시판에 "국민들은 인증샷 복잡한 규제들 어기면 처벌한다는데, 그러면 선관위는 투표 마감후에 투표함에 봉인이 안된 걸로 처벌 받나요?"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목탁이'라는 아이디를 쓴 청취자는 "우리나라 선관위는 무슨 생각으로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으로 제한하는가? 오히려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축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엄격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위하는 것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게시물의 내용이 일단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투표 독려는 상관없으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면, '공유'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올라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취자 배모씨는 "93세 어머님이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기표할 수 없는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 왔다.
청취자 '6338'씨의 경우는 기표하다가 무효가 됐거나 실수로 잘못 기표한 사실을 알았을 때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 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각 장애인 등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기표 도움이 가능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기표 도움은 허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한 뒤 이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알려 왔다.
청취자 '8555'씨는 "저희회사는 투표확인증으로 문화상품권 받는데 투표확인증달라고 하니 당황해 하더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확인증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에서 발급해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에 산다는 청취자 '1888'씨는 이사 후 전입신고 했으나 투표소 갔더니 자신의 존재가 확인이 안됐고, 이어 이사 가기 전 투표장에서도 투표인 명부에 누락돼 있었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이에대해 천안시 선관위는 이전에 살던 지역 투표소에 가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를 했다는 청취자 '7374'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사전 투표지가 우편으로 잘 도착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며 "택배도 클릭한번하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세상인데 투표용지가 택배만도 못해서 되겠냐"고 따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