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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檢 수사에 노웅래측 "터무니없는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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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檢 수사에 노웅래측 "터무니없는 음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노웅래(59)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마포갑)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노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600여명의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마포구 신수동의 한 웨딩홀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지역위원회 당원 집회가 열렸다.

    단체는 이어 노 당선인이 지난 2월 마포갑 선거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한 인사의 딸 결혼식의 주례를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9일에는 노 당선인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유세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서나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주례행위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반면 노 당선인 측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인 측은 식사 제공 의혹을 받는 지난해 12월 당원 집회에 대해 "회비를 걷어서 진행한 합법적인 집회였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 지역을 떠난 막역한 친구의 딸 주례를 서줬을 뿐"이라며 "이미 선관위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일을 왜 또 들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 날 진행됐다는 선거유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며, "당시 사전투표소 앞에도 선관위에서 다 나와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겠냐"고 말했다.

    앞서 노 당선인은 지난 총선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서 51.92%의 득표율로 안대희 전 대법관(33.20%)을 꺾고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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