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 폭력조직의 구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시작한 망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띠동갑 후배에게 흠씬 두드려 맞았다.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버릇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보도방 업주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박모(26) 씨를 구속하고 이모(2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2015년 12월 10일 새벽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보도방 업주 A(38) 씨 등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다.
이날 폭행으로 A 씨는 얼굴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다른 일행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무지막지한 폭행은 A 씨가 보름 전 쯤 전주시 우아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해 보도방 영업을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 씨도 이 일대를 주 무대로 보도방을 하고 있는데, A 씨가 자신들의 구역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다.
특히 박 씨는 전주에서 이름난 폭력조직의 일원이었고, A 씨는 지난해 부두목이 구속되며 조직이 와해된 폭력조직 소속이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한 띠동갑 형을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었던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A 씨 등 2명도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