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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월해" 승객 태우고 위협 운전한 시내버스 기사

사건/사고

    "왜 추월해" 승객 태우고 위협 운전한 시내버스 기사

    (사진=옥천경찰서 제공)

     

    갑자기 추월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한 4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48)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옥천군 군북면의 한 국도에서 김모(46)씨의 승용차가 갓길로 갑자기 추월하자 우측으로 밀어 붙이는 등 50m 구간에서 6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버스에 승객이 6명이 타고 있었지만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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