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지 측이 환경부에 제출한 페브리즈 성분 내역서 (자료=환경부 제공)
국내에 시판 중인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 살생물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미국 등의 심사결과를 감안하면 그 위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가 1차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안전성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흡입독성 시험을 포함한 유해성 심사를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페브리즈에 살생물질 2종 포함…위해도는 낮아환경부는 17일 피앤지(P&G)로부터 페브리즈의 성분내역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섬유탈취제(Febreze Fabric Refresher: Korea Fomula)에는 살생물제인 4급 암모늄클로라이드의 일종인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DDAC)가 미생물억제제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탈취제 2종(Febreze Air Effects)에는 벤조이소씨아졸리논(Benzoisothiazolinone: BIT)이 보존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DDAC와 BIT는 모두 살생물질(Biocide)로 학계에서는 인체에 피부나 흡입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해성을 놓고 최근 논란이 빚어졌다.
환경부는 일단 페브리즈가 미국에서 제품 허가를 받을 때 미국환경청이 검토한 보고서를 참조한 결과, 이들 물질이 흡입독성에서는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DDAC의 경우는 미 환경청이 함량을 0.33%까지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피앤지 측이 이번에 밝힌 페브리즈 섬유탈취제에 함유된 DDAC의 함량은 0.14%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럽에서도 DDAC와 BIT는 살생물법 상에 탈취제 용도로 퇴출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 위해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브리즈에 사용하는 노출행태나 빈도로 인해서 우려하고 있는 즉각적인 위험이나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수준의 농도는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실제 몇 달 정도의 독성시험을 수행해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리대상 15종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 연내 조사할 것
한편 환경부는 페브리즈를 포함해 화학물질평가등록법(화평법) 상 관리대상품목 15종에 함유된 살생물질에 대해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관리대상 품목 15종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이다.
일단 환경부는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주요 제조, 수입기업과 협력해 함유된 보존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성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살생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에 신뢰할 수 없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독성실험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산품 중에서도 살생물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살생물제만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법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 살생물제에 한해서라도 제품에 대해 사전 허가체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