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지금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 측은 분쟁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개정안은 다만 조정신청 남발 방지를 위해 사망 외 조정 신청이 자동 개시되는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달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