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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초구, 남·녀 화장실 구분 의무화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가 모든 신축건물에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3일 오전 시민들의 희생자 추모글과 추모 글귀가 담긴 포스트잇 패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서초구는 관내 화장실을 전수조사해 남녀 화장실을 층별로 구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할 때 화장실 남녀 구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위해 업주나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 예산을 지원토록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 업무시설, 2000㎡ 미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화장실 남녀 구분 의무가 없다.

    조 구청장은 "여성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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