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A(47·여)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 경찰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청주시 용정동에서 낭성면까지 10km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걸 알면 남편에게 혼날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