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주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업주 A(49·여)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손님 8명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비싼 약품과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정당한 가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주로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