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부지법에 출두한 왕 사무부총장은 정문에 자리 잡은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옆문으로 들어갔다.
왕 사무부총장은 '선관위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맞느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번 조사받으러 왔을 때 리베이트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이 선거 홍보 업체에 2억 1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과, 선거 홍보비용을 꾸며내 선관위에 허위로 9천여만 원을 보전 청구 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