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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환자 편리하게" vs "환자 위험해져"

사회 일반

    [약 자판기] "환자 편리하게" vs "환자 위험해져"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복약지도 의무화, 직접 판매와 동일
    -일반의약품 대상…문제 없어
    -강제 설치 아닌 선택 설치
    -기계 오작동 가능성 낮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대면판매 원칙 지켜야
    -환자와 약사 따라 안전 위협도
    -업무 늘고 경제성도 없어
    -외국서도 효용성 의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봉근(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강봉윤(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약국 앞에 자동판매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자판기의 통화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약사가 나옵니다. 환자와 대화를 나눈 약사는 약을 하나 골라주고요. 환자가 신용카드로 약값을 결제하자 배출구에서 약이 나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죠. 이런 약자판기가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글쎄, 언뜻 들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 약사들의 반대는 뜨겁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여러분 한번 판단 해 보시죠. 먼저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최봉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쉽게는 일반의약품 자판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명칭은 원격화상투약기네요?

    ◆ 최봉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약을 뽑기 전에 약사와의 통화는 필수입니까?

    ◆ 최봉근> 네. 필수로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운영시간은 24시간?

    ◆ 최봉근> 24시간 강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도 편의점에서 구급약품 13종에 한해서는 판매가 되잖아요. 이 자판기에는 그러면 몇 종까지 담을 수 있나요?

    ◆ 최봉근> 일단 대상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체가 될 거고요.

    ◇ 김현정> 전체면 1만 3000여 종 전체요?

    ◆ 최봉근> 네. 그런데 기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약이 배정이 되겠죠.

    ◇ 김현정>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만약 환자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고 뭔가 약사가 이 약이 적당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자판기에 안 들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 최봉근> 그러면 판매가 안 되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러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 자판기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최봉근> 일단 공휴일, 심야. 심야나 공휴일에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약품을 구매하기 쉽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지금 약사회, 의사회 모두에서 강하게 우려를 하더군요. 제일 큰 이유는 안전성 부분입니다. 이거를 허용하면 지금의 그 대면판매라는 대원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그냥 약을 주는 것 같아도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주는데, 화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만약 술먹은 환자가 있다. 그런데 화면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고, 환자가 그걸 숨겼다, 이럴 경우에 사고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 최봉근> 기본적으로 숨기는 거에 대해서는 참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이 먹었으면 당연히 티가 나는 거고요. (약사의) 질문으로 좀 더 확인 하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분명히 실수가 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 최봉근> 물론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요.

    ◇ 김현정>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해도 장점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 최봉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의약품 자체가 전문적인 처방이 없어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일단 분류를 했기 때문에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오작동에 대한 우려를 하더군요. 뭐냐하면 기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완벽한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가끔가다 실수가 나는데, 이거는 약을 파는 기계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면 이거는 치명적이다. 잘못된 약이 나왔는데도 모르고 복용할 경우에는 이게 파장이 크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봉근> 기본적으로 판매부터 시작해서 복약지도 전과정이 녹화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책임 소재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책임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환자가 잘못된 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탈이 났는데, 다른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안전성 부분입니다.

    ◆ 최봉근> 아니, 그 부분은요. 최종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혹시 받은 약이 그 약이 맞느냐 하면서.

    ◇ 김현정>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주는 과정까지 약사한테 화면으로 ‘이거 맞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

    ◆ 최봉근>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약사분께서 최종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기계가 오작동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복약지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거고요. (화상 판매기 때문에) 그 복약지도는 의무적으로 법안을 준비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라는 말씀. 이렇게 되자 또 하나 걱정은 이제 약사들이 업무부담을 걱정을 하더군요. 물론 원하는 약사만 설치하시라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이 요청을 해 올 테고. 이 약국은 왜 자판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가피하게 모든 약국이 설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화면에서 환자가 콜을 하면 그게 심야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일요일이든 환자를 응대해야만 하는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봉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판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라고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4시간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몇 시까지 하신다 이렇게.

    ◇ 김현정> 아,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최봉근>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한 가지,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의료민영화의 시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의한 투약, 복약 지도가 허용되는 셈인데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규제를 푸는 첫 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군요.

    ◆ 최봉근> 그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확대해석하시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과잉해석이라는 말씀이세요.

    ◆ 최봉근> 그걸 염두해 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계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약사께서 직접 판매하시는 거랑 차이가 크게 없고요. 지금도 약을 조제하실 때 기계에서 자동투약기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그제 입법예고는 됐습니다만 여러분 논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과정도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 우리가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봉근> 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최봉근 과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격 화상 투약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낸 측입니다. 대한약사회 입장 들어보죠.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봉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언뜻 생각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강봉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환자를 직접 보고 상담하고 투약하는 대면판매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것도 화상전화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반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복약지도 과정을 의무로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하게 환자 상태를 보고선 약을 준다는 설명인데요?

    ◆ 강봉윤> 복약지도 문제이전에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의약품 오투약 및 약화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과 약사법에 원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의약품 인터넷 판매라든가 조제약 택배, 원격의료 도입의 단초가 돼서 의료 영리화라는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자판기로 파는 것이 원격의료의 시작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 강봉윤> 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복지부에서는 너무 과잉 해석이다, 의료 민영화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오버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강봉윤> 왜냐하면 지금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상에는 반드시 약사법 50조 조항에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 대면판매 원칙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원격 판매라는 개념 자체가 이식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격 판매, 즉 인터넷 판매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제약 택배 문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 김현정> 즉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점차 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 강봉윤> 네. 그 단초가 된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결국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 강봉윤> 네,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확대될 거 걱정하지 말아라, 복지부는 그 얘기고. 지금 자판기 문제로만 제한시켰을 때도 안전성에 문제 없다, 일일이 전화로 얼굴 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봉윤> 왜 환자 대면이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7일날 야간에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음주상태에서 유아에 대한 봉합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죠. 이러한 음주진료라든가 음주수술은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술냄새가 나니까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원격화상투약기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약사로 하여금 진행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 약사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환자가 음주한 상태라든지, 상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사가 음주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강봉윤> 물론이죠. 약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설사 기계라고 하더라도 365일, 24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의무적 설치가 아니다. 의무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 사람 또 시간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로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 강봉윤> 이게 심야시간이대나, 공휴일에 즉 의료 사각시간대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365일, 24시간 전체 휴식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우선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경제성은?

    ◆ 강봉윤> 경제성이라는 거는 심야시간대에 과연 몇 명의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찾을 것이냐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미 현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3종 팔죠.

    ◆ 강봉윤> 예. 13종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현재 지금 관리소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사법 개정조항을 보면 처벌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과연 극소수 약사를 제외하고는 설치할 약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자율로 풀어주면 이걸 설치할 약사는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편의성을 위한 제도냐,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 강봉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강제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강봉윤> 물론이죠.

    ◇ 김현정> 그렇더라도 일단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지금 급한 환자들, 밤에 뭔가 필요한데 약이 없는 환자들은 어디 찾아가서라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약국들이 너무 문을 일찍들 닫아서 말이죠.

    ◆ 강봉윤> 정작 그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입니다. 또한 약사나 의사의 직접 케어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그러면 일반의약품 가지고 치료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도 이 약품자판기가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강봉윤> 극히 일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데를 예를 들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원격화상기투약기 자체는 도심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전혀 필요성이 없다 하고 이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쪽이 옳은가 나름의 판단 하실 것 같아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책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강봉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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