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황진환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매출과 이익금 조작 등으로 분식회계를 벌이도록 지시하고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가 순자산 기준 모두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감사원이 밝힌 같은 기간 분식회계 규모 1조 5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은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재직 시기 이뤄진 분식회계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고 보고,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 현지 법인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나 법인의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사장의 전임 남상태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또 산업은행 부행장으로서 고 전 사장과 함께 일한 최고총괄담당 부사장(CFO)을 지낸 김 모 씨를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