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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담배 속타는 윗집 "나가 피워" vs "내 집인데"

사회 일반

    아랫집 담배 속타는 윗집 "나가 피워" vs "내 집인데"

    <김규상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장="">
    - 비흡연가구 70% 종종, 10% 매일 피해
    - 집에 있는 여성과 노약자 피해 집중
    - 매일 간접흡연하는 아기들에게 치명적
    -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규제해야

    <최비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
    - 간접흡연 피해 정확한 측정 불가능
    - 법으로 규제? 실효성 없이 갈등 부추겨
    - 흡연구역을 두면서 흡연자 설득해야
    - 혐연권 중요해도 소수흡연권 무시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규상(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장), 최비오(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

    아랫집의 담배연기가 우리집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런 경험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이른바 층간흡연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은 여름철에는 층간흡연 갈등 사례들이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복도와 계단뿐만 아니라 집안, 베란다까지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흡연 규제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층간흡연 문제 심각하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세요. 서울의료원의 환경건강연구실주의 김규상 실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규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의 층간흡연 얼마나 심각한가요?

    ◆ 김규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잖아요. 거주자들은 하루 중에 60% 정도를 주거지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사된 가구 중에서 비흡연 가구가 75% 정도 되는데, 이 비흡연가구 중에 74% 정도가 층간흡연 피해경험이 지난 1년 중에 한 번 이상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10가구 중에서 1가구는 매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75%가 비흡연가구인데, 이들이 10가구 중에 7, 8가구꼴로 층간흡연 경험을 1년에 한번 이상 해 봤고.

    ◆ 김규상> 10가구 중에 1가구는 매일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율은 미국의 1.6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특히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피해가 높은 건 당연하겠어요.

    ◆ 김규상> 그렇죠. 여름에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덥고 그러니까 베란다나 발코니 또 현관문 이걸 개방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조사 하시면서 어떤 사례들,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사례들을 보신 게 있습니까?

    ◆ 김규상> 보니까 2013년도에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소송까지요.

    ◆ 김규상> 그런데 이게 층간 간접흡연 때문에 건강을 해쳤다는 진단서를 요구하거든요.

    ◇ 김현정>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 김규상>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소송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송을 걸어도 힘든 싸움이고 또 실제 패소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층간소음으로 얼마 전에 정말 이웃 간에 살인 사건이 날 정도였는데, 층간소음 문제도 그 못지 않게 흡연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 김규상> 그렇죠. 실제 직접적인 증거를 얻으려고 측정까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시달렸으면 아예 전문기관을,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 담배 농도를 측정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연기의 농도를. 그렇군요.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층간소음이야 특정 가족 중에 어떤 특정인이 더 괴로워하고 더 피해가 크다 이런 게 없지만, 층간흡연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 노약자들한테 피해가 큰 거잖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규상> 그렇죠. 집에 24시간 주로 있는 분들이 성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 주부, 그 다음에 노인 그리고 유소아, 학교 취학 전 아동, 그런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특히 소아 등에 있어서는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시간적으로도 집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건강도 더 취약하고, 또 실제로 노약자들이 폐가 제일 약하잖아요.

    ◆ 김규상> 그렇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가 크기도 하고 이래저래 약자들이 힘든 상황. 하지만 애연가들은 말합니다. “아니, 대체 거리에서도 규제, 건물에서도 규제, 공원에서도 규제, 하다못해 내 집에서 규제를 해 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피우라는 얘기냐. 우리한테도 행복추구권이 있다”,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규상>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공동구역에서는 못 피워요? 올해 9월부터?

    ◇ 김현정> 네 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공동주택의 집안에서 흡연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이 제한점으로 보이거든요.

    ◇ 김현정> 베란다 같은 데서는 피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 김규상> 그렇죠. 지금 그런데 미국의 경우 연방 단위에서는 흡연 규제를 하지 않지만 시나 주 단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집안에서까지 흡연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에서는.

    ◆ 김규상> 네, 지자체로서 주 차원이지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 볼 때, 흡연자의 가정 내 주택 내에서의 흡연조차도 제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반드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만약에 그게 싫다는 그럼 그분은 할 수 없이 단독주택으로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쓰시라, 이런 말이군요.

    ◆ 김규상> 그렇죠. 실제로 헌재 판단에서도 흡연을 혐오하고 피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도 우선하는 권리, 건강과 생명의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애연가들이 뭐라고 반론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규제책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 김규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의료원의 환경건강연구실 김규상 실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는 분,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부장 연결해 보죠.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비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규제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비오> 간접흡연의 상당하다는 점 분명히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은 오히려 더 불가능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서의 법률로서 강제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에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과연 법으로 이게 규제할 수 있는 문제냐?

    (사진=자료사진)

     

    ◆ 최비오> 그렇죠.

    ◇ 김현정>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러니까 흡연가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이런 뜻도 포함되는 건가요?

    ◆ 최비오> 법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공간이잖아요. 이런 곳에 대해서 과연 국가공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법으로 주거권까지 침해를 하면서까지 흡연권을 제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 김현정> 자기 집에서 자기가 피는 건데 이건 국가가 그것까지 개입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부장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아파트가 적은 나라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비중이 70%를 넘어간다 서울 같으면 80%를 넘어가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건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서로의 약속 하에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사는 것인데 이게 남의 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담배 피우는 분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나오거든요.

    ◆ 최비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저희들 흡연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단체에서 보는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시점이 됐죠. 다만 다수의 의견, 비흡연자분들의 건강권이 존중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되기 위해서는, 흡연을 하는 소수에 대한 의견도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대비측이라든가 대안이 마련돼야 논리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 계속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생활의 공간까지 이게 법률의 잣대로 미쳐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게 빨리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 김현정> 일종의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비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1536, 오세영님 외에 여러 분이 이런 문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자기 방에서 문 닫고 피우면 되는데 그건 뭐라고 안 한다. 흡연가들도 자신들이 그 연기를 다 마시기는 싫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피시지 않느냐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비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사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많았지만 이제 차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흡연자 본인들도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이 원하는 것은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어떤 자율적인 분위기든 강제적인 분위기든 금연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공동주택 내에 마련돼야 하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절대 금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 현실적으로 담보가 된다면 가정 내에서의 흡연도 어느 정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 규제를 만약에 아파트에서 금연규제, 흡연규제를 실시하려면 우리들이 아파트 내에서 그러면 자유롭게 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이세요?

    ◆ 최비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것을 양보해서.

    ◇ 김현정> 일단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 최비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제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8643외 여러 청취자분들이 “아이 키우는 집 특히 바로 아랫집 남성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펴서 고스란히 신생아 방으로 들어온다. 이거 이런 것 좀 항의를 하면 싸움이 날까 항의도 못하겠고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 최비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흡연자분들 요새는 어디서 담배를 피십니까?

    ◆ 최비오> 대부분,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다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서 많이 피우세요. 다만 급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 김현정> 급한 분들.

    ◆ 최비오> 그런데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오히려 법이 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흡연구역을 우선 설정을 하고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동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서로 간에 노력해야하는 거죠. 법이 개입해들어간다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비오>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들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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