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1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 A(27)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씨는 승무원을 수시로 호출해 가방을 수차례 꺼내게 하고 장난을 치는 등 기내 안전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