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길에 놓아둔 청소도구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조모(62)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아온 이 씨는 아파트 앞길에 놓아둔 쓰레받기를 걷어차며 통행에 방해된다고 조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항의하는 조 씨를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수차례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리찍었고, 다시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같은날 이 씨는 또 행인과 시비가 붙어 30대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조 씨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슷한 시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