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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하고 제약업계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신모(43)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신 씨를 도와 탈세를 도운 혐의로 중국인 환전상 최모(34)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2011년부터 약 3년 간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진료차트를 삭제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환자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총 105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보다 앞서 신 씨의 탈세를 조사한 국세청에 따르면, 신 씨의 병원은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중국인 손님의 경우엔 중국 환전상 최 씨와 연결된 중국카드단말기로 결제해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중국단말기로 결제해 중국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만 이 병원이 챙긴 돈은 6개월 간 37억 원에 이른다.
이 병원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는데 프로포폴을 납품받는 대가로 7개 회사로부터 총 5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 관계자 20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도주한 중국인 환자 브로커와 환전상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2014년 말, 진료 중 의료진들이 생일파티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장난을 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