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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껴안고 얼굴 깨물고…성희롱 추태 '교사'

사건/사고

    여고생 껴안고 얼굴 깨물고…성희롱 추태 '교사'

    전북교육청,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요구

    (사진=자료사진)

     

    술 취한 상태에서 여고생을 상담실로 불러 껴안고 얼굴을 깨무는 등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21일 순창의 한 사립고 A 교사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 처분(파면)을 요구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A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 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껴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고 학생부실에 온 여고생에게 "뽀뽀하면 봐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폭언을 자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A 교사가 체벌과 폭언, 부적절한 행위 등을 반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문제제기 했다.

    이에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지난달 1일 전북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형사고발을 권고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심의위가 조사한 A 교사에 대한 내용과 감사 결과가 대부분 일치했다"며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아 중징계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법인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돼 전북학생인권심의위가 신분상 처벌을 요구한 또 다른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감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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