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이달 28일 결론난다.
헌재는 오는 28일 대심판정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지 여부다.
또,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지도 헌재는 판단할 예정이다.
'부정청탁'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한 법 조항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에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공직자에게 형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규정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헌재는 판단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시행 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당시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사례는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직접 규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