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병원의 병실당 병상수가 4개 이하로 제한되고, 300병상 넘는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음압격리 1인실'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중인 감염병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신·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6인실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병실 면적도 1인실은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넓어진다.
신·증축하는 입원실의 병상간 거리는 1.5m로 벌려야 하고, 기존 시설은 1.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병실에는 반드시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모든 중환자실은 2018년말까지 1.5m의 병상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신·증축 시설의 경우엔 병상간 2.0m, 또 벽으로부터 1.2m를 떼어놔야 하고 병상 1개당 면적도 15㎡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했다. 300병상에서 100병상이 늘어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신·증축하는 병동은 반드시 전실을 갖춘 면적 15㎡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증축 병동에 대해선 새로 바뀌는 기준을 엄격 적용하되,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