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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고객 "세 번 청원에도 안되면 환경부 직무 유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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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고객 "세 번 청원에도 안되면 환경부 직무 유기 고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폭스바겐 고객들이 3일 '자동차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 이번이 세 번째 청원이다. 세번의 청원으로도 차량 교체 또는 환불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환경부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1년이 다가오는데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상태"라며 "12만 5000대나 되는 문제의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를 다니며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정부가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반면, 폭스바겐은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리콜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고객들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진 지 1년이 되는 다음 달까지 자동차 교체 또는 환불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환경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교체 명령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차로 총 12만5천여대에 달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측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50만 명의 미국인 소유주들은 차량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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