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스마트뉴스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조치로 결국 법정다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난 1월 먼저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큰 부작용 없이 수혜자들의 호응속에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 '청년배당' 받은 성남 청년들 "나라가 내게 처음으로 해준 '무엇'…"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줄곧 아르바이트를 해온 정연주 씨(24·가명).
올해 처음 성남시가 지급한 청년배당을 받은 정 씨는 난생 처음 생긴 '불로소득'에 처음에는 '이걸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했지만, 다소나마 위로가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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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어떻게든 청년배당이 나한테 나라가 처음으로 도움을 준 거고 처음으로 뭔가 혜택받은 거라고 느꼈다"며 "비로소 내가 사회구성원이기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매 분기별로 12만5000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초기 상품권 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수혜자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다.
1분기에 대상자 1만1300명 가운데 1만574명이, 2분기에는 1만1162명 중 1만451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1·2분기 대상자의 93.6%가 배당금을 타간 것.
지난달 20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3분기 배당금은 대상자 1만1238명 가운데 3일까지 7786명(69.2%)이 수령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6.3%가 청년배당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에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에 용기를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경기도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 성남시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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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복지부와 협의했다. 법적으로 문제 안돼…"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3일 구직 중인 청년 2831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복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복지부 명령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는 법정 공방으로 가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부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일정부분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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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애초 '가구소득 60% 이하 청년'에서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한 발 물러났다.{RELNEWS:right}
또 미취업 기간이 긴 구직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취지대로 취업과 창업 관련 활동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했으며,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 카드명세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 복지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무리한 조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