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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강남 아파트 공동구매해 증여세 회피 의혹

국회/정당

    [단독] 우병우, 강남 아파트 공동구매해 증여세 회피 의혹

    초임검사 시절 '2억대' 부동산 장인 측근과 공동구매, 자금출처 등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제3자와 지분을 절반씩 공동으로 구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3자는 우 수석의 장인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측근인 이정국(64)씨다. 이씨는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삼남개발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거래 당시 2년차 검사였던 우 수석의 급여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 상당한 고가였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과거 부동산 거래에 있어 ‘타인과 공동으로 보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사전 질문서’의 답변 항목 중 하나다.

    법제처가 공개한 1991년 당시 '검사의 봉급표'에는 당시 검사들의 급여 수준이 나타나 있다.

     

    ◇ 초임 봉급 '50만원' 밑돌던 시절 '2억원대' 아파트 취득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A동B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우 수석은 1991년 8월23일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가격은 2억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고시한 A동B호(84.98m²‧32평형)의 기준시가(1990년 9월1일 기준)는 1억9700만원이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은 기준시가를 뛰어넘었다. 당시 시장 동향에 대해 <동아일보>(1991년 10월25일자 7면)는 "압구정동 현대‧한양 아파트 32~33평형은 2억4000만원~2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반면 일선 검사의 급여수준은 해당 아파트를 소득만으로 구매하기에 턱없이 버거운 수준이었다.

    1991년 2월 개정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차 호봉을 적용한 평검사의 봉급은 46만2500원이었다. 검사의 보수에는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따로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보너스 등을 다 합쳐도 100만원이 안 됐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2억원대 아파트는 당시 검찰총장의 봉급(123만9500원)을 기준으로 해도 13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의 거액에 해당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1991년 부동산 거래 자료에는 삼남개발 이사인 이정국씨와 공동구매 사실이 적시돼 있다.

     

    ◇ 왜 하필 이정국과 공유?…'출처' '증여' 궁금증

    등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우 수석과 이씨는 지분을 2분의 1씩 공유한 것으로 돼 있다.

    우 수석의 해당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론 ‘공동 투자’를 했던 기록으로 보인다. 모자란 금액을 이씨가 빌려주고 되받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 수석은 아파트 매입 이후 2년이 채 안 됐던 1993년 5월1일 이씨로부터 지분 전체를 이전받았다.

    문제는 이씨가 우 수석 처가에서 ‘집사’ 역할을 한 사실상의 ‘특수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이씨는 우 수석 장모인 김장자(76)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의 전무로 알려져 있다. 장인 이 회장에 대한 6주기 추모사에는 “이정국 전무가 김장자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가 처가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장인 측근이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당시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과 소요된 금액이 봉급 수준과 안 맞으면 (출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처가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가정은 증여세를 납부했느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청와대가 검증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선 ▲본인 명의로 경제력이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는지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는지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진다.

    이와 관련 아파트 취득 출처와 증여 여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묻기 위해 우 수석과 우 수석의 측근, 이정국씨 등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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