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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에 고의신고까지…'청소년 주류 판매' 업주만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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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에 고의신고까지…'청소년 주류 판매' 업주만 된서리

    현행법 악용 무전취식 일삼고 경쟁업체 악의적 신고…관련법 개선 필요

    청소년 주류 판매로 2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청주의 모 식당(사진=장나래 기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업주만 처벌받도록 한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충북지역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점 6개월 만인 지난 달, 무려 930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은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두 달 전, 술에 취해 식당에 찾아와 컵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10대 6명에게 종업원이 겁에 질려 술을 내줬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여직원 2명만 있는 상태에서 술을 내준 점 등이 참작돼 재심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되긴 했다"면서도 "영업정지는 가게 이미지와 경제적 타격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급히 대출을 받아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문제의 10대들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업주만 처벌받는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해 일대 3곳의 식당을 돌며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까지 일삼았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법을 악용해 일부러 경쟁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악의적 신고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청주시의 또다른 국밥집은 영업을 중단하고도 월세 800만원 등을 고스란히 지출해 경제적인 피해만 2,500만 원에 달했다.

    장사가 잘되자 주변 가게에서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물증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경쟁 업체에서 청소년을 매수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은 사실"이라며 "심증과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 최근 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경쟁 가게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청소년이 술을 마시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은 명백히 의심이 되지만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청소년 주류 판매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만 모두 52곳으로 벌써 지난 한해 단속 건 수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5월부터는 외식업중앙회까지 나서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하도록 일선 식당에 '주의보'까지 내렸지만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일선 현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다.

    외식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술집처럼 아예 입장하자마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음식점에서는 술을 시킬 때에 확인하는 점을 악용해 오히려 더 적발이 많이 된다"며 "아예 작정하고 음식점에 뒤늦게 온 10대들까지 모두 확인하기 힘든 데다 위조한 주민등록증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 주류 판매를 막겠다는 관련법이 일부 선량한 상인들까지 고통받게 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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