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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박원순법 2탄, 이것이 '창조 청렴'이다

    청렴 노이로제 걸린 서울시, 박원순법 업그레이드해 대한민국 청렴 선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렴 대한민국의 선구자를 자처하고 있는 서울시가 박원순법 2탄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한단계 발전한 '박원순법 버전 2.0'을 13일 내놓았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행동강령으로, 김영란법보다 한 발 앞서 서울의 혁신을 견인한 청렴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박원순법 1탄이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이날 공개된 박원순법 2탄은 자정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서울시는 우선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할 방침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방치되고 있을지도 모를 고질적 부패, 외부인은 모르는 내부의 병폐까지도 적출해내야 청렴이 한 단계 점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부패 발굴을 북돋기 위해 서울시는 인센티브 폭탄을 투하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 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포상, 감사 유예, 징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타율적 부패 감시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출해 자율적 부패의 인지로 지평을 넓힌 창조적인 청렴 방책인 셈이다.

    또 박원순법 2탄에는 박원순법 1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의 소극행정에 임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에 나섰다가 곤경에 처하는 공무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다.

    그런가하면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진적 제도도 과감히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플리바기닝이란 피고가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범죄에 대한 증언하는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사에 협조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외부 감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감사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밀도 있는 감사를 벌이기 위해 공익감사단 인력을 기존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익감사 분야도 지진, 건축, 노동 등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치 청렴 노이로제라도 걸린 것처럼 공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기존 박원순법 1탄을 가지고 서울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성공의 경험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10월 박원순법 발효 이후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서울시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들었다.

    공직비리 신고 역시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폭등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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