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고정에 주로 사용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불법 수입, 단가의 44배를 받아 유통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용 부목 제품인 '오랄리프트'(Oralift·사진)를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유통‧판매해온 이모(43)씨 등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영국 오랄리프트사가 제조한 해당 제품은 입 안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마우스가드 일종으로,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수입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 2만 2천개를 '공산품'으로 수입, 국내에서 다시 1만 1천 세트를 제조업 허가 없이 포장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개당 수입단가 2만 2500원가량인 제품을 최대 99만원에 팔아 40배 넘게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해당 제품 세트는 7500세트로, 시가 74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은 특히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는 한편, 모두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장시간 착용하면 치아 통증은 물론,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