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급을 빼앗고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직장 후배를 노예처럼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년간 이어진 이 남성의 노예 취급에 직장 후배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 모(22) 씨는 2014년 3월쯤부터 회사 기숙사에 함께 사는 후배 A(21)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전 출신인 A 씨에게 같은 지역의 일진을 잘 알고 있다며 통화까지 하게 한 강 씨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며 문신까지 보여주는 강 씨에게 A 씨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수시로 A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유흥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강 씨에게 A 씨는 자신의 월급을 수시로 갖다 바쳤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한 번에 3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강 씨에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빼앗긴 돈은 4100만 원.
강 씨는 "잠을 자다가 (네가) 나를 때려 이가 흔들린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씨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을 빼앗기 위해 군대 갈 나이가 된 A 씨의 입대를 강제로 연기시켰다.
보험사기를 제의하거나 보험을 해약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잠을 재우지 않기도 했다.
강 씨의 지속적 괴롭힘에 A 씨는 유서를 써놓고 3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강 씨는 "없던 일로 하자"며 3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 씨가) 조폭 생활을 했다고 말하거나 문신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강 씨는 조폭 생활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강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강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