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회계책임자 징역 2년 구형

사건/사고

    검찰,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회계책임자 징역 2년 구형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반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 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총선 기간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 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 원을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당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으로 9550만 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로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에 민의의 왜곡이 초래됐다"며 징역 2년형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11월 3일이다. 만약 김 씨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