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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사회 일반

    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2016-12-18 09:26

    저임금 비중 42% 달해…고령층 가구 절반은 '빈곤 가구'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시간제 근로 비중·저임금 근로 비중 추이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당수 노년층 근로자는 매우 열악한 임금 조건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령층(55∼79세) 취업자는 32만4천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5∼59세에서 12만8천명, 60∼64세에서 12만1천명, 65∼79세에서 7만5천명 늘어났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해 일하는 노인 등이 크게 늘면서 노년층 근로자의 취업률도 높아져 2005년 46.7%에서 올해 52.4%로 뛰어올랐다.

    노년층 근로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이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절반을 넘어 53.8%에 달한다.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노년층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42.2%에 이르러, 20%대 초반인 전체 근로자 저임금 비중의 2배에 달했다.

    더구나, 노년층 근로자의 28.9%는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은 올해 최저임금인 월 126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탓에 노년층 가구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구주인 2인 이하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47.6%에 달했다. 빈곤 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앙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로 정의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67.1%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이 청소, 경비, 간병인 등이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로 인해 고령층 근로자가 한번 빈곤 상태로 진입하면 이를 탈출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노후 대비의 부족이 취약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만큼, 노후소득 확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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