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430억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7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 지원 약속했나",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거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 측에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 측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참석 전 특검팀에 먼저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이때도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냐"는 등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조사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전에 특검에 먼저 온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가기 전 수사관과 함께 가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후 약 15분 뒤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했다.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이후 다시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특검 역시 이날 영장심사에 파견검사 등 3~4명을 보내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특검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번째 구속자가 된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