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3일 히로뽕을 복용, 환각상태에 빠져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쯤 중국 칭다오(靑島)발 인천행 동방항공 MU2033 기내에서 "화장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여승무원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칭다오의 한 사우나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재중 교포에게서 받은 히로뽕 0.03g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