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내려지나

    선고 생중계…주문 낭독 즉시 효력 발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TV생중계는 헌재가 설립된 지난 1988년 이후 5번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이후, 행정수도 이전과 BBK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에서도 선고가 생중계됐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평결' 시점은 선고 당일 직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결과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서다.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선고를 불과 30분 남겨두고 평결 절차에 돌입한 전례가 있다.

    다만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통해 여러 버전의 결정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둘 가능성이 크다. '인용'과 '기각' 등의 상황을 가정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뒤, 평결에서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의 이름을 채워넣는 방식이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005년 헌재법 개정에 따라 '평결'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결정문에 재판관 이름과 의견이 담기는 것은 물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직접 내용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례적인 '전원 합의'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기각 5명, 인용 3명, 각하 1명'의 결과만 공개됐다.

    또 결정 내용인 '주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낭독했다.

    방식은 결정이유 요지를 먼저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재판정 안에서 소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문은 탄핵이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가 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5분이 소요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3가지였던 반면, 박 대통령은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낮 12시쯤에서야 선고 '주문'이 낭독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될 경우, 즉각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의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로 복귀하게 되고,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과 의전, 경호, 병원 치료,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