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뀐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때문에 면허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뀐 뒤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30%~40% 수준으로 개편 이전인 90%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여기에 운전면허 취득까지 드는 비용도 증가해 '불면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규 면허 취득자뿐만 아니라 기존 면허 소지자들도 면허 재수생이 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깜빡 잊고 있는 사이 면허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 때 실시하는 적성검사 때문인데요.
2016년 경찰청에서 취합한 전국 운전면허 취소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만 267건의 면허취소 처분 중 25.18%(5만 2984건)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차량범죄 0.12%(261건), 교통사고 야기 도주 2.24%(4718건), 벌점초과2.85%(5984건), 정지기간 중 운전 2.13%(4480건), 기타10.03%(2만 2082건) 처분사유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전체 취소 처분 중 절반 이상인 57.45%(12만 799건)를 차지했는데요.
적성검사 미필은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소지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 사유인 만큼 신중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일수록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 취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3만 1977건 중 적성검사 미필 취소가 37.51%(1만 1958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부산 28.10%(총 1만 3928건 중 3914건), 대구 26.66%(총 1만 73건 중 2685건), 대전 26.55%(총 5792건 중 1538건) 등의 순으로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비율이 놓았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지만 특이하게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비율이 17.66%(총 5294건 중 935건)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에 적성검사 기간 1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적성검사기간 6개월이 주어집니다. 2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는 없고 면허 갱신만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행히 적성검사 미필로 재응시 할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되고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 됩니다.
5년 경과 후 재응시 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면허증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